해외직구 제품 되팔이 불법? 중고나라 or 당근마켓에 재판매 될까?
나의 경우 중국구매대행을 하고 있기에 반품이 많이 들어온다.
비율로 따지면 매달 3~5%정도의 반품이 들어오는데 제품 크기가 큰게 많다보니 생각보다 치명적일때도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 제품을 보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함부로 팔다간 경찰조사받거나 밀수혐의, 소득세 탈루 혐의등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한다.
과연 해외직구 제품은 되팔이는 되는걸까? 된다면 어떤 기준일까?
중국구매대행 1년 짬밥과 사무실에 쌓여있는 해외 반품건들
첫 크무비 주문건이었는데 ㅎㅎ 바로 반품 되버렸쥬~
관세까지 전부 납부했음에도 반품되니 딥빡^^ 저정도의 크기의 반품은 cs 열심히해서 더 이상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내 사무실에 조금 있는 편이다.
이 녀석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난 해외직구 경험도 많고 구매대행업도 하기에 이 분야에서는 일반인에 비하면 상당히 빠삭하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위 제품은 해외직구 제품이지만 재판매가 가능하다. 어떻게 확신한걸까!?
관세청 Q & A 답변 참고
오늘은 (나의경험 + 관세청 공식 답변)을 통해서 해외직구 되팔이에 대해서 명쾌히 정리해보려 한다.
해외직구 제품 되팔면 왜 범죄일까?
해외직구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는 '면세'(세금안냄)이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낸 제품을 되판매 한다는건 당연히 세금탈류혐의 본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오늘 말할 핵심인데, 관세청에서도 (관세,부가세)를 납부한 제품의 경우 관세법상 위반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위에서 반품들어온 제품의 경우는 관세를 낸 제품이기에 해외 제품이라도 되팔이가 된다고 말한것이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한다면 세법상 위반으로 볼 수 도 있기에 과하면 안된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해외직구 중고팔이 5가지 질의응답
질문 | 불법여부 |
1개만 판매하는것도 안될까? | 불법 |
단순변심(색상,사이즈)문제 | 불법 |
중고판매도 불법? | 불법 |
전자기기는 판매해도 되지않을까? | 불법 |
직구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면 안될까? | 불법 |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5가지를 Q&A식으로 정리해봤다.
1개만 되팔이 했는데도 안될까?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한 질문아닐까? 해외직구 제품을 1개만 중고나라, 당근마켓에 판매해도 처벌받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관세청에서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다.
아마 대부분 일반인이 이 부분을 모르고 지금도 판매를 하거나 주변 지인들이 판다고해서 본인들도 따라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을텐데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내 지인은 몇년째 팔고있는데 안걸리던데요?"
"난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사서 차익 남길건데요?"
"내 돈으로 구매한건데 왜 판매 안되나요?"
"그냥 내 맘대로 할건데요?"
물론 지금 당장 안걸릴 순 있어도, 언젠가 걸린다^^ 세관에서 모니터링 중이며 명백한 탈세 혐의라서 죄가 무겁게 처벌된다.
판매한 (추징금 몰수 + 세금 + 벌금+ 과태료) 까지 폭탄으로 맞을 수도 있다.
단순변심(색상,사이즈,배송기간)으로 인한 되판매도 불법일까?
해외직구의 경우 배송기간도 최소 5~14이 정도 걸리는데,막상 받아보니
사이즈나 색상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를 경우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불법이다.
원칙은 본인이 구매했던 쇼핑처로 되돌려 보내는것이며,
배송비 절약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되팔이하다 걸리면 '밀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
중고로 사용하다가 판매해도 불법?
이부분이 참 애매한데, 중고로 사용했다는 명백한 입증과 세관 판단하에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걸 어떻게 입증한단 말인가? 중고의 기준도 오로지 세관의 판단인데, 내가 볼땐 면세(세금을 내지 않은) 제품이라면 최소 1~2년 정도 묵힌후 한달에 한 번 팔까 말까하면 이 기준이 충족될듯하다.
가장 안전 한 건, 면세 제품은 그냥 팔지 않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전자기기는 안될까?
요새 전자기기가 워낙 비싸서 거의 면세 안되고, 관세를 내고 오는 제품들이 많겠지만 중국발 제품의 경우 저렴하기에 면세되는 경우도 있다.
면세된 전자기기의 경우 kc인증 같은 받아야할 인증이 면제되기에 절때 되판매해서는 안된다. 국내에서 구매한 어뎁터만 하더라도 뒷면에 kc인증이 전부 되어있다.
하지만 면세 제품의 경우 kc인증이 없기에 위험하기도하고, 중국발 전자기기의 경우 사용하다가 터지거나 폭발하는 경우도 있기에 중고판매해서 구매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판매한 사람에게는 가중처벌이 있을 수 있다.
해외직구 가격보다 저렴해도 안되나?
예를들어, 해외직구로 4,000원에 구매해서 3,000원에 판매했어도 처벌받는걸까?
수량,금액 상관없이 자가사용(개인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해서 면세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위법인것이다.
해외직구 제품 되팔이는 불법유턴과 같다.
해외직구는 되팔이는=불법 유턴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동차 불법 유턴도 경찰한테 안걸리면 아무 상관 없지 않은가?
근데 걸리면? 벌금내야하고 벌점도 받아서 이게 누적된다면 면허 정지당하거나 더 큰 처벌을 받듯이 해외직구 되팔이도 똑같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한 두번 팔다가 안걸릴 수는 있지만 이게 누적되면 세관한테 걸릴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는것.
결론은 면세 해외직구 되팔이는 불법이며, 관세(세금)를 냈다면 되팔이가 가능하긴 하나 지속적으로 판매를 한다면 세관에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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