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타카(타정기)를 해외구매대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타카가 공구인지 허가를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판매하는 듯하다.
오늘은 에어타카가 공구인지 아니면 특정 허가증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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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타카란?
에어타카란 쉽게 말해 못을 쉽게 박아주는 공구이다. 대체로 인테리어 업자나 목수분들이 많이 사용하며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타카의 원리를 알면 이게 흉기인지 공구인지 구분이 안간다. 물론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닥이아닌 정면을 응시하고 발사하면 총알처럼 못이 나간다 ㄷㄷ
유튜브에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성능이 좋은 에어타카의 경우 목재를 뚫고 콘크리트까지 못이 침투하는걸 알 수 있다.
에어타카는 공구? 아니면 총포류?
관세청에서 에어타카는 (총포류)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있다. 결론 부터 말하면 경찰청의 허가 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총기소지가 불법이며 유사한 모의총포류도 전부 총기류로 포함시킨다. "내가 이 제품을 판매해도 될까?"라는 의심일 들때면 이 제품이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을거 같다면 판매하지 않는게 좋다.
실제 통관취하 사례
위 내용은 구매대행 대표님들 모인 단톡방인데, 에어타카 (타정기) 통관시 세관에 적발되면 폐기처분되는 모습이다.
운좋게 공구로 판단되어 통관이 될 순 있어도 문제는 국내에서 허가 없이 판매하다가 건수가 노출되거나 고객님이 신고하면 ㅈ될 수 가 있다.
처라리 통관에서 폐기처분 당하거나,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고 환불처리하는게 신상에 좋다.
실제 고소 당한 사례(처벌수위)
실제 에어타카를 판매하다가 고소당한 사람이다. 이런 사례는 검색해보거나 카페를 찾아보면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다.
위 대표님은 아마도 모르고 판매한듯하며, 구매대행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초보 대표님으로 보인다 ㅠ 안타깝지만 현실은 초보라고 봐주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총기류를 아주 엄격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잘못걸리면 3년 이상 징역과 벌금 3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정말 조심해야한다.
나도 관련 법령 찾아보면서 처벌수위가 너무 쌔서 손이 후덜거린다.
허가받은거면 상관없어
에어타카는 광고없이도 상품을 올려 놓기만해도 많은 판매량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중국구매대행 대표님들이 에어타카가 공구인줄알고 판매를 많이 하는데 잘못하다가 큰일난다.
제품 조금 더 팔아보려다가 잘못하면 빨간줄끄이니 위 사진처럼 kc인증과 허가증이 없다면 판매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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