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여러 마켓에 입점해서 판매를 해보았다. 쿠팡,스스,esm,11번가,인터파크등등.. 하지만 이 채널처럼 매출도 별로면서 판매자한테 패널티만 주는채널은 보지못했다.
쿠팡은 국내에서 1등이니 텃새를 부려도 다들 그려러니하고, 판매자들이 씨x 씨x 하면서도 어떻게든 쿠팡에서 판매를 하려한다. 하지만 이채널은..?
아마 쇼핑몰을 하지 않는다면 살면서 처음들어 볼 수도 있고, 쇼핑몰을 하더라도 몰랐을 가능성도있다. 이 채널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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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롯데온이 쇼핑몰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할때 했던 말이다. "쿠팡 경쟁자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뭘 믿고 저런말을 한거지? 물론 이때 당시만해도 쿠팡이 적자를 못벗어나고 일본의 큰손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건 맞다.
그래도 쿠팡은 롯데온보다는 훨씬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다.(팩트) 암튼 2024년인 지금 쿠팡이 이 기사를 보고 얼마나 웃었을까? 심지어 롯데온은 21~23년까지 적자를 못벗어나고있다.
오늘은 이런 롯데온에서 실제로 판매해본 후기와 대기업의 텃세에 대해서 내가 느낀점을 공유하려한다.
대기업 텃세
나는 해외직구로 '개량한복'을 팔고있었다. 어느날 롯데온으로 부터 상품판매 금지조치와 패널티가 부여될거라는 연락을 받았다.
다른 채널에서도 '개량한복'을 많이 판매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연락받은적 없는데 롯데온에서는 연락온것이다. 더 놀라운건 해외직구 카테고리에서의 '한복' 키워드 사용이 금지된다는것.
그러면 국내에서 해외에서 사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자는 상관없다는건가? 진짜 너무 어이없어서 바로 메일로 문의남겼다.
일단 소명하라고 연락왔긴했는데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채널도아니고 솔직히 관리안하긴했다. 근데 문제는 해외직구 카테고리라는 이유만으로 '한복'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불가능했다.
오케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한복을 지키기위함인거 같은데, 취지는 좋다. 근데 왜 해외직구 카테고리 판매자만 그런가? 국내 제조사가 비싸니 본인이 해외에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해서 가져오는건? 이것도 그럼 판매금지 처리할건가?
심지어 국내 판매자도 중국에서 사입해서 판매하는 사람들 겁나 많고, 디자인도 해외 디자인이 더 예쁜게 많아서 소비자들도 많이 구매하는데 이건 오히려 소비자들의 구매권리를 박탈한건 아닌지..?
그래서 메일로 여러번 문의했다. 법적인 근거를 가져와달라고. 하지만 돌아오는건 "우리는 사전에 공지했다. 너가 확인 못했으니 너 상품판매금지+패널티" 라는 답볍만 돌아왔다.
소명을 했어도 어차피 해외직구라서 소명안받아 줬을꺼면서..하여튼 이럴거면 그냥 롯데온에서 안팔고말지 ㅋㅋ
쿠팡뺨치는 반품정책
구매자의 반품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여기서 사실상 미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외를 두는게 맞다. 국내배송이야 판매자가 어느정도 배송일정을 컨트롤 가능하지만 해외배송은 불가능하기 때문.
통관중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자연재해로인해서 운송과정중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구매자의 '단순변심'도 판매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명시해놨던데 쿠팡따라하나?
반품을 거절할경우 '판매자 계정 정지'라고한다. 얼씨구? 너희가 무슨 쿠팡 급이세요?
물론 판매자중에 비정상적으로 고객을 대하는 판매자가 있기에 고객을 우선하는 정책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송장번호가 기입된 상황에서 혹은 통관진행중에 단순변심으로 반품처리를 해줘야한다는건 말이안된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고객은 해외제품이라도 7일뒤에 도착할줄알았는데 도착안되어서 고객센터에 연락후 일방적으로 직권환불처리가 된다면 이게 과연 맞는걸까?
상품수 2,000개 제한
롯데온은 2022년 부터 상품등록 개수 제한이 2,000개였다. 얘네 말로는 건전한 판매 문화 형성과 구매자에게는 좋은 쇼핑경험 제공을 위해서라는데 ㅋㅋ 과연?
당연히 그런건 아니고, 서버유지료가 감당이 안되는것이다. 예전에 대량등록이 유행했을때 사업자 10개 넘게내고 대량프로그램으로 한 사람이 몇십만개씩 등록했던 시절이있는데 그 이후로 마켓들이 점점 상품수제한을 두긴했다.
그래도 2,000개는 롯데온이 최초인거 같은데 대부분 5,000개 제한이고 일정 매출을 넘으면 10,000개로 올려주는 식으로 했다.
암튼 해외직구 판매자는 최대한 많은 상품을 등록해야되는데 최대 수량이 2,000개 제한이 걸려있으니 많은 해외직구 판매자들이 입점자체를 꺼려하고있다.
이미지 번역 필수
롯데온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를하려면 이미지 번역이 필수이다. 그리고 이미지 번역기준이 그 어떤 마켓들보다 까다롭다.
상세페이지에 외국어 표기가 그대로 등록되거나, 상품정보가 부실할경우에 해당되며 '부정확한 번역체'로 표기해도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3회 이상 적발시 판매 계정 정지이며, 소명하여도 롯데온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상품도 적발시 똑같은 패널티가 적용된다.
나 역시 롯데온에서 100개정도 판매해봤지만 다른 마켓에서도 잘 팔리고 번역도 엄청 꼼꼼히했던 제품들만 선별하여 올려서 따로 패널티 같은건 받은적은 없지만, 카페후기등을 보면 번역을했어도 프로그램을 통한 번역을 했을 경우 롯데온으로부터 정지당한 사례를 많이보았다.
따라서 롯데온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를 하고 싶은 경우 상세페이지나 상품정보 번역을 외주 맡기거나 본인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국내 판매자들의 상세페이지와 비슷하게 번역하는게 좋다.
롯데온 총평
판매는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구매자 트래픽도 매우 작은 마켓이지만, 해외직구 판매자에대한 패널티는 아주 많이 주는 채널이라 본인이 상세페이지 번역을 꼼꼼히 잘 할자신 있는것 아닌 이상은 메리트가 없는 마켓이다.
월 매출2,000만원 이상의 번역작업을 외주 맡길 수 있을만큼 여유있는 사업자거나, 상표등록해서 자신의 확고한 판매루트가 있다면 확장하면 나쁘진 않은 채널이긴하다.
나 역시 판매해봤을때 등록한 제품은 100개 밖에 안됐지만 하루에 7~8개씩 주문이 들어오긴하였다. 해외직구 판매자한테 매우 깐깐하게 굴지만 역이용한다면 다른 판매자들이 많이 입접하지 않은 곳이라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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